[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상품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대형마트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단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문 등에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34개 상품에 대해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원 플러스 원)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일주일간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를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사실상 제품 7개를 합친 가격을 받아놓고도 마치 반값으로 물건으로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셈이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참기름을 4980원∼6980원에 팔다가 이튿날인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쌈장 제품을 2600원으로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리고 1+1 행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33개 상품을 할인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또봇, 헬로카봇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초특가'라고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트는 지난해 2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총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제품을 슬쩍 끼워 넣었다.

롯데마트는 3430원에 판매하던 농심올리브 짜파게티(5봉)를 '인기 생필품 특별가'라고 광고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365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25개 상품에 대해 할인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할인율을 과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16만9000원에 판매하던 청소기를 50% 할인된 가격인 6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종전 판매가격은 7만9000원으로 할인율은 13% 불과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마트에 3600만원, 홈플러스에 1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300만원, 롯데쇼핑 마트 부문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마트가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대해 '7일간 이 가격'이라고 광고한 행위와 대형마트 4사가 행사상품의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는 위반품목이 소수라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소액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사 대상 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6개월 정도였다. 또 법 위반 건수가 광고한 전체 상품 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할인 기간도 짧았다"라며 "관련 매출액에 법정 부과율을 부과해 산출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1+1 행사를 한 것"이라며 1+1 행사 이전 가격이 이미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1+1 행사 가격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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