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국무총리에게 임명제청권 등 헌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모두 주겠다고 밝혔다.
내각구성권(조각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여야 합의 총리에 대해 “임명제청권 등 총리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각권 부여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해 대통령이 완전히 2선으로 물러나는 상황은 아닌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합의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리 권한에 대해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청와대가 재차 강조한 것이다.
법률안 거부권이나 국회 소집 등 대통령의 전권을 총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 대변인은 “내가 해석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다”며 “김병준 총리 후보자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의 수장 임명까지 총리에게 맡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 박 대통령이 총리 권한 범위에 대해 직접 설명할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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