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요구엔 "법안 제출되면 법리검토 충분히 할 것"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웅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씨의 재산 규모를 묻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현행법으로 몰수가 가능하냐는 물음엔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라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몰수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최씨 의혹과 관련 독일 검찰이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고 안 의원이 질의하자 "독일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본건 관련해 한국인 등 관련자를 기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의 독자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아 모른다. 제가 보고받으면 국민이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고 의심할 것 아니냐"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의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씨의 행방에 대해선 정확한 보고를 받지 않았지만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씨 딸인 정유라씨의 행방은 검찰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한 '세월호 7시간 괴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소문들이 많을 수 있지만, 일일이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그동안 발표된 청와대의 입장으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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