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파문 긴급현안질의 답변…"모든 국정 헌법 범위 내 논의돼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을 계기로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을 수용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야권이 최소한 내치 포기를 의미하는 '2선 후퇴'를 종용한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황 총리는 이날 최순실 파문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박 대통령이 추천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이 있는데, 현실정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최대한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헌법과 법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상 주요 정책이나 인사 결정의 최종 서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사진=미디어펜


그는 '전권을 위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위임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라고 답변했으며,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황 총리는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모든 국정은 헌법에 나와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상 여러 제약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분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 가면서 실질적 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 일부를 총리에게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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