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요구는 법치주의 포기…언론과 부화뇌동한 광장의 목소리는 아무런 의미 없어
   
▲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박 대통령과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15일 영수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수용했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 수습을 위한 회담이다. 추 대표는 대통령 하야를 공식거론하면서 퇴진(혹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2선 후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민심은 하야로 가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지난 주말 100만 시위라는 허장성세로 대통령을 압박했다. 탄핵 주장이 실질적인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다.

일각의 계산대로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이 모였든 주최 측 말마따나 100만이 모였든 중요치 않다. 200만 300만이 모였더라도 헌법을 허물려는 억측과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련의 선동 또한 마찬가지다. 장외투쟁으로 끝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 내거나 작금의 국정 파탄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최순실 게이트는 민간인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이 어떤 불법을 행했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조사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함부로 재단할 것이 아니다. 언론의 왈가왈부와 이에 부화뇌동한 광장의 목소리는 아무런 의미 없다. 위법한 것이 있다면 엄밀히 처벌하면 된다.

지금은 하야나 탄핵을 거론하기에 앞서 검찰의 조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할 때다.

   
▲ 국민 누구에게든 대통령 하야를 요구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 박 대통령을 그토록 퇴임시키고 싶다면 탄핵 절차를 밟으라. 자진 하야가 아닌 이상 이 방법밖에 없다./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헌법 초월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①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통할권을 부여하라, ②거국내각 총리에게 국정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라, ③군 통수권을 넘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상 국정에 관한 최종 책임자는 박 대통령이다. 내각통할권, 거국내각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더욱이 군 통수권은 국가 보위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갖는 본질적 권한이다. 대통령이 하야해야 군 통수권 대행이 가능하다. 현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내려놓는 것은 위헌이다.

국민 누구에게든 대통령 하야를 요구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 박 대통령을 그토록 퇴임시키고 싶다면 탄핵 절차를 밟으라. 자진 하야가 아닌 이상 이 방법밖에 없다.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이를 탄핵 사유로 삼아 국회가 탄핵 발의를 하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근대적 양상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탄핵 아닌 하야 요구는 법치주의 포기나 마찬가지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자. 지금은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법치국가를 바로 세울 때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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