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법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 기업 수는 2010년 94개사에서 ▲2011년 71개사 ▲2012년 65개사 ▲2013년 47개사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기업들이 정리되면 위험 그룹에 속한 기업이 줄어든다"며 "한계 기업군 자체가 줄어들어 상장폐지되는 기업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장폐지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상장폐지 기업 중 약 절반 정도가 결산과 관련된 사유로 정기 결산시즌에 퇴출됐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중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인해 상장폐지된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된 기업 총 181개사 가운데 109개사(60.2%)가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퇴출됐다.
그 뒤를 이어 ▲자본잠식 53개사(29.3%) ▲사업보고서미제출 13개사(7.2%) ▲기타 매출액미달 6개사(3.3%)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퇴출은 자본잠식 등 투자자들이 사전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투자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5년간 결산시즌에 상장폐지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41개사, 코스닥시장 140개사 등 코스닥시장에 많이 분포됐다.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갑자기 상장폐지된 기업의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이 63.4%로 코스닥시장의 59.3%보다 약간 높았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기한내(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리스트가 상장공시시스템(KIND) 등에 공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미제출 기업들에게 그 사유를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의견 비적정' 해당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입수,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장공시시스템(KIND) 등에서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일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을 사전 확인해 감사보고서의 기한내 제출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제출치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사유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