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원~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