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대통령 기소할 수 없어, 대통령 계속 수사할 것"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하기로 밝히면서, 재단 모금을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 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및 각종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으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하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최순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다수의 핵심증거를 확보했다”며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최순실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다”며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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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180건의 문건(47건의 공무상 비밀 포함)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순실에게 유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관련하여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며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 등의 사건과 그 외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특검 수사 전까지 계속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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