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청와대는 20일 야권의 탄핵론에 대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자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국회가 탄핵할 경우 탄핵 요건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론'이 대두되자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정국으로 들어간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정치공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대통령 역할에 대해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만으로 대통령 탄핵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정치권이 탄핵논의에 착수할 수 있지만, 요건 상 성립이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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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야권 탄핵론'에 "탄핵요건 따져봐야…또 다른 정치공세"./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특검은 내달 초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최장 180일이 걸린다. 탄핵 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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