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21일부터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도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12년부터 비교 공시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 대출 중 44%(올해 1~10월 기준)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는 공개되지 않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거래은행을 선택하는 데 정보가 부족했었다.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매달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라 금리가 공개되는 대출은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등 네 가지다.

지난 3개월간 은행이 신규 취급한 대출금리가 공개된다. 

이러한 대출금리 공개는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보증비율별로 비교할 수 있다

물적담보 및 신용,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별로 금리 비교가 가능하다. 

   
▲ 사진은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홈페이지 캡처./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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