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적 특수성 악용, 당연히 무죄…특검·법정서 판단 달라질것"
"재단모금은 공익사업, 강요죄 근거없어…'고용확대' 요청도 부담강요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3인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기재,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기소되지 않았기에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대통령의 헌법적 특수성을 악용한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를 실시하기도 전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의 발표를 한 데 대해 법 위반 가능성과 수사의 중립성 상실 문제를 제기했으며,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향후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검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날 검찰 특수본 발표에 대해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선 한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대로 사상누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검찰은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다'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혔다"며 "그런데 변호인이 조사 일정 며칠 연기를 요청했다고 갑자기 입장을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명시할 수 있다'고 바꿨다"고 꼬집었다.

이어 "왜 굳이 기소 전 대면조사를 그렇게 압박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검찰이 이미 예단을 갖고 결론을 내놓고, 자신들의 (수사를 적극 진행한다는) 체면을 위해 '보여주기식 대면조사' 형식만 보여주려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 주장대로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면 기소 전 혐의사실을 공표한 건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의 범죄행위"라면서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더라도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통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사 내용 관련 검찰발(發)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담당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수시로 보도됐다"며 "'기소할 수도 없고 사실도 아닌' 수사결과를 상세히 발표해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자처럼 단정한 결정이 수사팀의 결정인가, 일부 검찰 수뇌부의 결정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도 "조사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부탁했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유 변호사는 거듭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며 "이미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그 수사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관여할 수 없으나 특검 수사 및 최씨 등의 공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특검수사 및 최씨 등 재판과정에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특수본은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했으며, 박 대통령이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인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최순실과 안 전 수석은 미르, 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최순실 측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며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재단 모금 강요 혐의에 대해 "재단들의 설립은 밀실에서 몇몇 특정 개인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게 아니라 설립 전부터 장기간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공개 진행된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설립 사실을 공표했고, K스포츠재단 역시 열린 형태로 운영돼 수 개의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역대 정부의 공익사업 추진 사례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요죄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협박을 했는지 공소장에 전혀 기재돼있지 않다"고 지적, "대통령이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거나 최씨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취임 이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설정, 기업인들에게 수시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부탁한 사실을 든 뒤 "지금 검찰의 잣대로 본다면 정부가 대기업에 '경제가 어려우니 고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정부에 애로가 없는 기업은 없을 것이니 기업에 금전적 부담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