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이영복 엘시티 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쌓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료를 통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21일 해명했다.

지난 20일 한 언론은 HUG가 1800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신용불량자가 된 이 회장에게 지난 2014년 1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서울 독산동 L아파트)과 함께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대해서도 1조9000억원을 추가 보증한것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HUG는 해명 자료를 통해 "과거 주택사업공제조합 당시 다대만덕 택지개발사업에 1041억원을 대여 및 투자했지만 이영복의 사업약정위반으로 부지를 매각해 총 834억원을 회수했다"며 "이후 소송에서 원금 207억원 및 이자 400억원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이영복의 공사에 대한 채무는 판결원금 607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 약 1800억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영복 회장에 대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은행연합회가 등록하는 신용불량자로 이영복이 등재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HUG는 '서울 독산동 L아파트 보증발급'과 관련해서도 특혜가 없다고 주장했다.

HUG 관계자는 "당시에 공사는 독산동 L아파트 보증신청인 ㈜제이피홀딩스PFV 사업부지 심사시 경영실권자를 이영복으로 판단해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했었다"며 "하지만 보증신청인이 법원에 신청한 거래거절금지가처분이 인용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증을 발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운대 엘시티사업 추가 보증발급'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HUG 관계자는 "엘시티사업장 보증심사 시 주주명부 등 제반서류 검토시 보증신청인 ㈜엘시티PFV의 경영실권자가 이영복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며 "이영복 회장이 경영실권자라는 의혹이 있는 청안건설이 보증신청인 ㈜엘시티PFV의 주주였으나, 타 회사로 이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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