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원을 받은 게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22일 “박 대통령 변호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료 제공하는 건 (민정수석실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박 대통령의) 법률 문제와 관련한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으로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유 변호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기자들에게 배포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반박 자료 파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흔적이 포착됐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건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정부조직법)하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불법 행위를 변론하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를 인용해 “대통령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해 대통령 변론 행위를 시켰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박 대통령이 재가할 것이라며, 변호인단을 현재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4∼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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