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5차 퇴진시위후 이르면 30일 발의·1~2일 처리가능성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의당·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순으로 야3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화한 가운데, 달이 바뀌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30일 발의, 내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와 2일 표결이 실시될 수 있으며, 약 1주일 뒤인 8일~9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2주 내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6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 하야·퇴진을 요구하는 제5차 집회가 여론의 풍향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에선 전날(22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의결 정족수(200명)만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공언하면서 그동안 즉각적 하야·탄핵론에 소극적이었던 제1야당이 본격적인 탄핵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박 대통령의 궐위보단 '국정 포기'에 무게를 둬왔던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도 같은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식에서 "비박계 의원들이라도 탄핵의 대열에 함께해야 한다"고 가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3일 비박계 '비상시국위원회' 대표격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야당이 지금 탄핵에 대해 밤까지 잔머리를 굴리면서 주저하고 있다"며 "우리 당 내에서 탄핵안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치고 나오면서 '탄핵 시계'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현재 더민주는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한 '탄핵실무준비단'을, 국민의당은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를 꾸리고 탄핵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최대 72시간 이내 본회의 의결을 실시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는 원내 과반수로 야권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가결정족수 충족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야3당과, 전날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 등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하면 172석은 확보된 셈으로 적어도 28표 이상 이탈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부결돼 탄핵 논의를 주도한 야권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석을 제외한 172석 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각에선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존의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으로 바꾸자는 국회법 개정안 의견도 나왔다.

더민주는 비박계와 공식적 연대를 협의하기보다는 개별 의원 차원의 '각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늘부터 모든 의원의 전방위적 접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막판 변심을 고려해 최소 여당 의원 40여 명에게는 확답을 들어야 탄핵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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