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향후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기존 주민과 재계약할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산정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뀐다.
현재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다. 비싼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보유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수십억 원이 저금돼 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 등에 적용하는 자산기준에서 '자산'을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고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으로 변경된 기준은 내달 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 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 1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7500만원(대학생)‧1억8700만원(사회초년생)‧2억 1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 입주 가능하다.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도 소득기준에 맞아야 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따지는 자동차 가액기준(2200만∼2800만원)에도 걸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득기준 등도 일부 조정된다. 그간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가운데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에는 별다른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자선정 시 맞벌이하는 신혼부부‧산단근로자 가구에 소득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던 혜택은 사라져 앞으로는 맞벌이라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행복주택 입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도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돼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은 '입주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도 바뀌었다.
행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과 재계약할 때 소득기준을 20% 완화해 적용하던 혜택은 없어졌다. 앞으로는 소득이 입주기준을 넘지 않아야 재계약이 가능해진 것.
개정안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면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둘 다에 해당하면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차상위계층 등이 매입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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