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들과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KTB증권 대표 등이 잇따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원(51) KTB증권 대표이사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스캘퍼들에게 개인투자자들보다 빠른 시스템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개인투자자들과의 투자수익에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속도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의 접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기준이 불명확해 순서대로 주문을 접수·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