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씨가 거액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살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횡령액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횡령 혐의는 배임죄로 변경해 유죄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인정한 두 회사의 피해액은 유아이에너지 74억원, 현대피앤씨 121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사채 변제에 쓰거나 개인 회사의 사업자금 등에 썼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가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를 위해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에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게 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과거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최씨가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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