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가입 문턱을 낮추고 중도 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선보일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국민재테크 통장으로 시판된 ISA는 가입자격 등에 관한 제약 장치가 많아 신규 가입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해지 계좌가 늘어나는 등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 첫 달인 3월 120만좌에 달했던 ISA 신규가입 계좌 수는 5개월 차인 7월에 1만7000좌대로 떨어졌다.
해지계좌는 출시 첫 달 5000개에서 5개월 차에는 3만6000개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주부와 은퇴자 등으로 문호를 넓히고 중도 인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세제 혜택을 한층 늘리는 등 새로운 형태의 ISA(ISA 시즌2) 출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이 같은 업계 여론과 기획재정부 입장을 절충한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세수 문제를 고려해 전폭적인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입 자격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ISA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은퇴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새 ISA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득 증빙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현재는 불가능한 중도 인출을 연 1차례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게는 계약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도 담겼다.
따라서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국민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ISA 제도의 영구화를 주장해 왔다.
이밖에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한때 만능통장으로도 불린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굴리면서 수익금에 대해선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현 ISA는 의무가입 기한인 3∼5년이 지나고서 손익을 따져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익 기준으로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선 9.9%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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