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문화 가정이나 새터민 등 금융 소외계층으로까지 금융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2014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융교육을 다문화 가정이나 새터민 등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해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교육의 내용도 소비자들이 금융사기 등 피해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금융피해 예방에 대한 내용이 강조된다.

또한 금융소비자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고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와 연계해 금융관련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각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이나 상품판매시 소비자보호 실태 등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을 도입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사 임직원과 소비자단체·학계·언론계 등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금융감독업무에 이를 적극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