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계열사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줘 오너 가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고발 결정을 내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근거로 총수의 특수관계인 개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진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2009년 이후 수년간 계속됐다. 하지만 대부분 관련 법이 시행되기 이전 사안인 탓에 지난해 2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가 이뤄졌다.
대한항공이 회사의 인터넷 광고수익을 싸이버스카이가 가져가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판매수수료를 부당 면제하는 식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면세품 인터넷 사전주문 판매사업 업체다.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털어내기 위해 전량 지분을 인수하기 전까지 조 회장의 세 자녀(조현아·원태·현민)가 100%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유니컨버스에게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은 “공정위가 문제 제기한 관련 회사들은 이미 지분 매각과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며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