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가 28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1호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앞서 지난 21일 비박계 주도의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현역의원 29명, 원외당협위원장 7명 등 총 36명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 직후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박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시도당에서 실무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어 중앙윤리위가 이 문제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는 열흘 동안의 소명 기간이 주어진다"며 "직접 와서 해도 되고,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 절차를 열흘간 밟고 나서 내달 12일 (회의에서) 심의가 결정될 수도 있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한번 더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이 소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추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윤리위원 중 유일한 현역인 정운천 의원이 말했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결정될 경우 탈당 권유 이상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유를 받은 뒤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이날 회의엔 총 7명의 윤리위원 중 과반인 5명이 참석했으며, 규정상 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적어도 3명 이상의 참석자가 찬성한 셈이다. 구체적인 찬성 인원에 대해 정 의원은 "거의 다"라고 밝혀뒀다.

이 위원장은 아직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엔 "일리가 있지만 분명한 건 윤리위는 사법적 판단과 전혀 상관 없다는 것"이라며 "당원으로서 심대한 위해를 끼쳤는가, 간주되거나 추측되는가를 갖고 얘기하지 박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를 저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당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징계) 요구서를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각하, 기각시켜버릴 건 아니다. 고민해봐야 한다"며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징계 확정'과는 거리를 뒀다.

박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엔 당원이 아니게 되므로 윤리위에서 더 이상 징계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어진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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