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금융회사 감독정보를 한국은행 등 다른 금융 유관기관이 전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사로부터 입수한 감독정보를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상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사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하는 감독정보 중 법률상 제약이 있는 일부 보고서를 제외한 정보(97.6%)를 한은과 예보와 공유하게 된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한은과 예보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해당 정보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자료를 제공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감독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개방적 감독업무관행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금융회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