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고 그 피해 정도가 위중한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희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해서 PB(자체브랜드)상품을 개발하면서 이윤 추구를 통한 영업실적 향상에만 신경 쓰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실체적 검증 없이 제품 라벨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이런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롯데마트 노 전 대표 등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는다.
1심 선고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의 선고일과 같은 내년 1월 6일 이뤄진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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