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지정한 계좌로만 고액의 자금을 이체할 수 있고, 나머지 계좌에는 소액의 이체만 허용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신· 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 거래를 하고,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100만원 이내의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제도다.

피싱 등 범죄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대부분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대포통장으로 이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17개 은행부터 우선 시행한다.

원하는 고객은 거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신청 가능 여부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