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0%대로 복귀됐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세수 60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 6000명이다.
근로 소득으로 6000명, 종합 소득으로 1만 7000명, 양도 소득으로 2만 3000명이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다.
과세 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의 세 부담은 200만 원, 8억원 초과자는 600만 원, 10억원 초과 자는 1000만 원씩 늘어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