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발의…비박계 참여시 9일 표결시 수정안 제출가능성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이 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헌법 위배, 뇌물죄 등 광범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탄핵안엔 A4용지 42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박 대통령이 헌법 12개조와 헌법재판소 판례 1건, 형법 5개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구체적으론 박 대통령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제1조), 대의민주주의(67조 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66조 2항), 헌법준수의무(69조), 직업공무원제도(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78조), 평등원칙(11조), 재산권 보장(23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119조 1항), 언론의 자유(21조)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형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가법 제2조 1항 1호, 형법 129조 1항 또는 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123조), 강요죄(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127조) 등을 저질렀다고 간주했다.

   
▲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야3당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대기업 모금 관련 뇌물죄 적시 이유로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해 문화발전 및 스포츠산업 발전을 구실로 박 대통령 본인 혹은 최순실 등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또 두 재단 모금은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각종 이권 사업 등에 박 대통령 개입 혐의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를 적용했다. 기업활동 방해와 세무조사, 면세점 인허가 등 어려움을 대기업들이 두려워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자금 출연 요구를 했다는 취지다.

헌법 제10조가 거론된 건 민간 해운사 청해진해운 소유의 세월호 참사 사건을, 희생자 다수의 구조 실패·부실 대응을 들어 "직무유기"이자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정윤회 문건 등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한 압력 혐의 등도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조항 위배라고 적었다.

야3당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야3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될 수 있도록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이날 밤 본회의 중간에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는 '조건부 탄핵 참여' 입장인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의견이 추가될 경우 표결일인 9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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