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파문'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6차 대규모 집회가 전날(3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인근 등에서 열린 가운데, 일방 정치세력이 반대해온 정책을 최순실 파문과 엮어 '무조건 반대'하는 구호가 다수 목격됐다.

전날 오후 청운동 일대에서 목격된 시위대 일부가 "박근혜 즉각퇴진"이라는 구호와 함께 "사드배치 철회", "한일 군사협정(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오용) 폐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게 목격됐다.

인근의 한 차량에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미국, 일본을 위한 사드 배치 절대 안돼",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 길 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원천 무효", "국정농단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주장이 적힌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 사진=미디어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에 앞서 33개 국가 또는 기구와 협정·약정 형식으로 맺은 바 있으며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정보의 선택적 제공을 전제한 협정이기도 하다. 체결국의 군대가 우리나라 영토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 사례는 없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2년 이미 협정 체결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적이 있는 데다, 올해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올해 노골화하면서 각국이 수집한 대북 정보 공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속하게 협정을 맺게 됐다는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사드, 즉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경우 현재 40km 이상 고도에서 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광범위(반경 200km)하게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현재 우리 군에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결정됐다. 최순실 파문과는 별건으로 국익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미국·일본만을 위한다는 주장에 근거해 무조건 반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 사진=미디어펜


한편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 민영화'가 잘못 쓰인 용어이며, 박근혜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체계를 민영화한다는 취지의 정책 제안을 내놓은 사례가 없다. 의료민영화 폐기라는 구호는, 현재는 그 근거 대부분이 거짓으로 탄로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에도 주된 논란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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