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정의당과 함께 지난 3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제10조를 위배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세월호 7시간' 관련 혐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새누리당 비박계가 요청한다면)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는 사실은 없지만, 탄핵안 성사를 위해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이 탄핵 찬성 조건으로 일부 문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것'(세월호 7시간)을 빼는 방법도 있고 빼지 않고 하는 수정방안도 있다"면서도 "아직 비박의 명시적 요구가 없다"며 "표결을 앞두고 어떤 제안이 올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추후 유연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비박계에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수정해달라는 건데, 지금은 탄핵열차에 다 함께 동승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총에서 한 두사람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까지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의 이같은 입장은 탄핵안 가결정족수(200석)을 채우기 위해 새누리당의 확실한 동참을 견인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관련 혐의사실 기술은 그 규명 가능성이 정작 높지 않거나, 처음부터 탄핵 동참 협상 목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소추안은 이미 발의됐으므로 향후 비박계의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내용을 바꾸려면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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