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교량 등 주요기반시설에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장기간 방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7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A 교량의 경우 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0.1㎜ 이상의 균열이 생긴 곳이 75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균열이 1㎜ 이상인 곳도 9곳이나 됐다. 균열 폭이 1㎜ 이상이면 최하위인 E등급이고 D‧E등급을 받으면 2년 이내에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랑 관리 주체인 B기업은 2010년 상반기 이후 12차례 안전점검을 했으면서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교량 등 20개 주요 시설물에서 발견된 교량 받침장치 파손 등의 결함을 방치하거나, 결함을 확인한 뒤에도 최장 11년 후에야 보수‧보강 공사를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특히 교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역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시설물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 고가도로 등 6개 교량에서 강철케이블 내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든 부품이 부식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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