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과 중국 양국을 오가는 정기 화물 여객선(화객선)을 이용해 시가 66억원 상당의 금괴 150㎏가량을 밀수입한 국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화객선 선원과 부두 근로자를 범행에 가담시켜 인천항 보안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외사부(김종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혐의 등으로 국제 금괴 밀수조직의 국내 총책 A(56)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국 현지 총책인 중국인 B(41)씨를 지명수배했다고 6일 발표했다.
A씨 등 6명은 2014년 4월 4일부터 작년 4월 6일까지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에서 B씨가 건넨 1㎏짜리 금괴 143개(시가 66억6000만원)를 18차례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한국에 있는 A씨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금괴 밀수를 이끌었다.
B씨의 지시를 받은 A씨는 화객선 선원 C(49)씨와 인천항에서 선박 정비 일을 하는 근로자 D(67)씨를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C씨가 1㎏짜리 금괴 40여 개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특수제작 조끼를 중국에서 B씨로부터 받아 화객선을 타고 인천항에 들어오면 D씨가 다시 넘겨받아 이를 또 다른 2명을 거쳐 A씨에게 건넸다.
이들은 화객선 선원이나 부두 근로자의 경우 게이트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리더라도 대부분 정밀 검색을 받지 않으며 항만 내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때에도 트렁크 정도만 확인하는 인천항 보안시스템의 허점에 집중해 범행을 벌였다.
B씨는 수시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다가 2015년 5월께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다. A씨는 검찰에서 "B씨의 지시를 받고 금괴를 밀수입한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했다"며 "금괴 1개당 수수료를 받아 선원 등 중간 전달책들과 나눠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항의 보안상 취약점과 관련한 정보를 인천세관, 인천항보안공사 등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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