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정기검사에서 불시검사로 바꾼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중소서민부문 2014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업계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기·종합검사보다는 내부통제평가모형 등을 통한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불시 검사를 벌이는 등 테마검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검사 방향을 바꿀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대출모집이나 고객정보 관리 등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부문에 대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이 1금융권과 대부업 사이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10~20%초반 대의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할부금융업이나 펀드판매업 등 신규업무 취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위해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무수익 자산인 부실채권을 조기에 감축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올해부터 반기별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