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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
지난 2012년 9월 17일 박근혜 대선후보는 공약을 마련할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국민행복 시대”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국민행복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난 현재에도 국가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 시대”철학은 유엔이 2011년 7월 회원국들이 사회 경제적 발전을 추진할 때 행복을 더 중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시대적으로 적절한 국정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민의 행복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엔이 2013년 9월 9일에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6개 국가 중 한국의 국민행복도는 10점 만점에 총 6.267점으로 전체 41위를 기록했다. 가장 행복한 국가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덴마크였고,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권 국가들이 차례로 상위 5개국 자리를 차지했다. 가장 불행한 나라 순위는 르완다·부룬디·중앙아프리카공화국·베냉·토고 등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즉, 국가가 잘 살아야 국민도 행복하다는 추론이 가능하게 하는 지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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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행복을 내걸었고,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도 이를 실현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입법이 러시를 이루면서 사적 자치와 경제적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려면 과도한 규제를 양산한 경제민주화 입법들을 점검해서 이를 어떻게 환원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물론, 미국(17위)이 코스타리카 (12위), 멕시코 (16위) 등에 뒤졌다거나 일본(43위)이 한국에 뒤진 것을 예로 국민소득과 국민행복은 별개라는 주장들도 있다. 즉, 국민행복지수를 정함에 있어서 국민소득이 중요하지 않다는 반론들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행복지수는 분명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증대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행복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약 300년 전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국가가 잘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잘 살고자 노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줘야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유해 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 개정 당시 세계 각국 중 유일하게 일본만이 헌법에 명문화한 행복추구권을 헌법 제10조에 명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국민들에게 행동의 자유권을 부여하고 국민들에게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행복추구권이란 “국가를 상대로 급부를 구하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은 없고, 행복추구 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가능한 한 통제하지 않아야 국민이 행복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국정목표를 “국민행복시대”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활성화로 방향 전환한 것은 분명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행복추구권이 이미 진행된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인하여 그 본질이 크게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행복추구권이 내포하고 있는 행동의 자유와 사적 자치가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인하여 억제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유와 사적 자치를 통제하고 있는 현행 경제민주화 입법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환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노력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정책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본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