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9일)을 이틀 앞둔 7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지난 2일 정한 '내년 4월말 하야-6월 조기 대선' 당론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모든 걸 헌법대로 하는 것이다.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밝혀둔 뒤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정말 사견을 좀 더 세게 얘기하겠다"며 "대통령이 당론에 공감하셨다고 한다면 의결이 부결돼도 그 정신으로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
|
|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운데)가 7일 저녁 국회 본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이같은 제안 사유에 대해선 "어제 청와대를 다녀온 뒤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4-6' 당론을 취소했고, '당론이 없다'고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심의도 몇개월 걸릴지 모른다. 180일도 훈시 규정이기때문에 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인용도 기각도 심의기간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탄핵안 가결시 불안정한 정치 일정으로 국정 혼란을 야기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엔 "당연하다"고, '21일 사퇴' 약속에 대해선 "그런 것(탄핵)에 관계없이 저는 21일 무조건 (사퇴한다)"이라고 단언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