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사금융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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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미디어펜 |
이와 같은 내용은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근 들어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처벌 수준도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종 수법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조사권을 주는 방안도 내년 법제화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 등으로 늘어났고, 올해 10월 말 현재 445건으로 급증했다.
새로운 수법으로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은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또는 출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신종 수법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신종 수법 중에는 비트코인 등 새로운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자금을 모집하거나, 뉴질랜드의 선물회사를 통한 FX마진거래나 기술산업 투자로 매달 3%의 확정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블록딜‧자산관리‧부동산투자‧미술품투자 등을 아우르는 금융투자 재테크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은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의 상품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킨다. 원금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일방적인 표시‧광고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수정된다.
또한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한다. 불응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좌조회권 조항도 신설된다.
아울러 처벌 수위도 현행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 의결을 거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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