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년에 전기차 1만4000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회에서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전기차 1만4천대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2월 8일까지 판매된 전기차는 4622대로 지난해(2821대)보다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신청 대수는 7042대이다.

내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대당 14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으면 19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최대 40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충전 인프라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급속충전기 설치 물량은 530기로 올해 330기보다 60% 늘어난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전기차 전국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적인 충전망을 구축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대도시 등 전기차 보급이 앞선 곳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이용률이 높은 충전소에는 충전기를 2기 이상씩 설치한다.

5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중충전소가 늘어난다. 이곳에서는 기존보다 최대 2배 속도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향후 출시될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량도 30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50% 깎아주고 기본요금도 면제해주는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사용 ㎾h당 52.5원∼244.1원 수준이다. 요금은 사용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전기차는 1㎾h의 전기로 6㎞가량 달릴 수 있다.

급속충전기도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동급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할 수 있는 셈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