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청와대 대외비 문서가 저장돼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물로 거론됐던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라는 발표가 나왔다.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검찰은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씨가 맞는지와 관련해 여러 말이 많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씨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과 2013년 최씨가 독일에 갔을 때와 2012년 8월 광복절 무렵 제주도에 머물 당시 태블릿이 사용됐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씨가 2012년 7월 14∼29일, 2013년 7월 28일∼8월 7일 독일을 방문했는데 이때 이동통신업체에서 보낸 독일 내 로밍요금 안내 메시지나 외교통상부가 발신한 영사콜센터 안내 문자 등이 해당 태블릿에서 수신됐다.

이 태블릿으로 일반 전화를 할 수는 없지만, 문자를 주고받는 기능이 있어 최씨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태블릿을 이용해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업무 지시 메시지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2012년 8월 14∼16일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는 조카인 장시호씨가 보유한 서귀포 빌라 인근에서 태블릿을 사용한 기록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순실이 두 번 독일에 갈 때 태블릿PC도 따라갔다"며 "화물을 택배로 보냈겠느냐"고 반문했다.

태블릿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하는 도구로도 활용된 것 외에도 문서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의 연락에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보낸 문자를 태블릿에서 확보했으며 정 전 비서관 측에 남은 발신 시점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지난 10월24일 '박 대통령 연설문 최씨에 사전 유출'이라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후 JTBC로부터 태블릿 PC 제출받아 분석을 시작했다. 태블릿PC의 소유자를 두고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기도 했다.

지난 7일 고영태씨는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에 최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고씨는 "최 는 태블릿 PC 같은 것을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최씨가 청와대에 10여회 출입했으며, 출입 시 청와대 행정관 차량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유출한 문건이 총 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조각이 확정되기 전 초대 장·차관과 감사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상 기밀문건은 물론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와 '말씀 자료'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이후 다소 뜸해졌으나 2014년 2건, 2015년 4건, 올해도 6건의 문서가 각각 최씨에게 건네졌다. 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에도 30건의 문서가 최씨에 의해 열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47건을 정 전 비서관의 범죄 사실에 포함해 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0월 25일 대국민사과에서 "취임 이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면서도 "청와대 및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최근까지 정부의 각종 문서가 최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박 대통령 해명의 진위 논란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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