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31일까지…20~21일 대정부질문 黃 권한대행 출석키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다.

정진석 새누리당·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이미 과반수 의석으로 야권이 주도권을 쥔 국회가 당초 정부 관할인 국정에 더 깊숙이 개입하는 셈이다. 형식과 참석 대상은 각 당 논의를 거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는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에 개헌특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이밖에 임시국회 회기는 12일부터 31일까지 정했고 본회의는 29일 오후 2시 개최되며, 이보다 앞서 20~21일 이틀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20일은 경제분야, 21일은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모두 참석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선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 여부가 논쟁거리가 됐다.

새누리당은 황 대행을 출석시키지 말고 3당 원내대표와 황 대행간 별도 회동을 열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 사례와 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해 황 대행을 출석시키지 말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황 대행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과도적 상황의 관리·운영에 관해 국회와 토론해 국민에게 신뢰감을 줘야 한다는 등을 주장과 함께 황 대행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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