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가능한지 법리 심도있게 검토중…추가의혹도 필요시 수사"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물론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특검 수사기록의 헌법재판소 제출 여부는 내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주장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정윤회씨의 고위공직자 인사 개입 의혹' 등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가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지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다. 군사상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장소는 물론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문건 역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그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관해 "아마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안"이라며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청와대 제공


이 특검보의 이날 언급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특검에서도 시도할 것이며, 청와대가 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돌파할 논리를 마련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가급적 한 차례로 끝낼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 최대 두 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면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날 '최순실 국조특위' 제4차 청문회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찰 의혹도 필요하다면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의 전조(前兆)로 평가되지만 최씨가 드러나지 않고 종식된 '정윤회 문건 파동' 수사와 관련, 당시 수사 책임자 조사 여부에 대해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입장은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14가지 의혹 외에도 새로 파악된 사항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한다.

"인지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인지를 한다"며 "관련 법리에 따라 특검에 고발이 들어올 경우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이 특검보는 말했다.

특검팀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예정"이라며 "가급적이면 다음 주 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검찰과 특검 양쪽이 다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보낼지 여부와 어떤 자료를 보낼지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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