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국군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40% 이상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군인의 월급은 현역 병장을 기준으로 시급 943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최저임금액인 시급 6030원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군 복무로 겪는 노고와 훈련의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수"라면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노동력 착취로 인식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