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200개 배달앱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48%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의 불공정거래 비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행위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많은 사례로 꼽혔다.

일례로 슈퍼리스트(앱명: 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앱명: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온라인 최상단 광고 노출 조건으로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했다.

이 경우 개별 소상공인의 광고 부담비는 입찰 과정에서 수백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불공정거래에도 소상공인은 배달앱 이용 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53.0%가 배달앱 이용 후 매출이 증가했고, 이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21.7%에 달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