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가공세 펼칠 경우 낙관할 수만은 없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내년 1월부터 중국산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의 한국 수출길이 열리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 1월부터 중국산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의 한국 수출길이 열리면서 국내 정유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연합뉴스


국내로 제품을 들여올 때 드는 관세 및 운송비 등을 점을 고려하면 가격경쟁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중국이 한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등을 등에 업고 저가공세를 펼칠 경우 시장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한석유협회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인 황 함유량 10ppm 이하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중국산 석유제품의 국내 수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휘발유, 경유 품질기준이 국내보다 크게 높아 통관에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2009년부터 점차 품질 기준을 강화해왔다. 실제 휘발유는 2009년 150ppm이하에서 2013년 50ppm 이하로, 경유는 2010년 350ppm 이하에서 2014년 50ppm을 적용했다.

내년부터 한국 품질기준과 동일한 10ppm으로 맞춤으로써 국내 수출 길에 제약이 사라지게 됐다. 여기다 중국 정유회사들은 품질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시설 투자를 꾸준히 늘리면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관건은 가격경쟁력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석유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부과되는 관세 및 운송비 등을 포함하면 가격경쟁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내 석유제품 시장이 개방돼 있는데다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어 국내에 미칠 파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당국에서 한국시장 공략을 위해 정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저가공세를 펼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국내 제품보다 우위를 점한다면, 국내 정유사에서만 석유 제품을 공급 받던 유통점이나 중소 공장 등에서 중국산 석유제품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유업계의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산 석유제품 공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