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앞으로 소비자가 동의한 '제3자'에 대해서만 고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무차별적인 마케팅을 위해 마구잡이로 고객 정보를 끌어모으는 관행이 이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정보제공 동의서에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제3자'와 '선택적 제3자'를 구분해 적시한 후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제3자를 사업내용과 관련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수 그룹으로 구분해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금융사들은 약관 등에 표기된 부가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를 모든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3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과 정보를 받는 업체 숫자, 기간 등을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0만명의 카드 모집인에게 제공'이라는 표현은 '당사 소속의 카드 모집인(20명)에게 제공'이라고 변경해야 하고, 제공기간도 '사용 목적이 다한 경우' 등 불명확한 표현을 '1년간만 제공하고 파기' 등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동의서 중 고객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의 경우 글자크기를 최소 10포인트, 줄간격은 130%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