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내년 1월30일 종료'가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 법적으론 약 2년의 임기가 더 남아있음을 들어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박한철 소장의 후임 소장을 준비했느냐는 취지로 묻자 이같이 밝히고 "그때(1월30일) 임박해 본인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그로부터 6년이 본래 임기인데, 지금 헌재소장은 그 전에 재판관이 됐다. 본인이 헌재소장이 되면서 '앞으로 내가 임기를 다하지 않고 재판관을 시작한 6년 뒤에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미디어펜


황 대행은 "법제 상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인데, 헌재소장도 마찬가지로 재판관이니 (새로 임명되면) 6년이다. 그런데 지금 (박 소장이) 취임한 지가 2년 됐다"면서 "인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본인이 별도로 판단할 일"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박 소장은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으로 첫 공식업무를 시작한 이후 2013년 4월 헌재소장으로 취임했다. 황 대행에 따르면 박 소장이 소장 취임을 기준으로 임기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종료 시점은 내년 1월30일이 아니라 2019년 4월이 될 수도 있어 탄핵심판 중 소장 교체라는 난제가 '자동 해결' 될 수도 있다.

박 소장은 지난 2013년 4월 인사청문회에서 임기와 관련 "헌법재판관을 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 임기만료 시점인 2017년 1월까지"라면서도 "개인적으론 재판관을 사임하고 소장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게 올바른 결론이라고 본다"고 황 대행과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