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딸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을 아직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특검이 법무부를 통해 정유라(20) 체포영장 등 요청할 경우 신속히 독일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은 정유라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독일에 체포영장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여권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특검 측의 요청시 여권법에 따라 정유라씨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여권에 대해 반납명령을 내리고, 자진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 무효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측은 아직 정씨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여권제재 대상자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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