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19~21일 주중집계…대정부질문 더민주 지지도 기여 못한듯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 반등했다는 리얼미터 주중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은 8주 만에 1위를 탈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주 간의 상승가도가 꺾여 당은 물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까지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여(對與) 공세의 장이었던 20~21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지지도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레이더P'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9~21일 조사, 이날 발표한 12월 3주차 주중 잠정집계(무선 85 : 유선 15 비율, 전국 1519명 조사)에 따르면 정당지지도에서 더민주가 전주대비 2.7%p 내린 35.0%로 상승세가 꺾여 3주 만에 하락했다.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울산)·수도권·20대와 30대·50대 이상·중도층에서 하락했다. TK지지율은 전주대비 6.4%p 급락한 21.7% 새누리당에 1위를 각각 내줬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은 3.0%p 오른 20.2%로 3주째 만에 반등하면서 11월 1주차(21.4%)이후 7주 만에 20%대를 회복했다. 비박계의 집단 탈당 임박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상승한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TK와 PK·수도권·50대 이상·보수층 등 주로 여권 성향의 지지층에서 결집했다. 지지기반인 TK에선 한주간 4.4%p상승한 31.4%로 더민주를 제치고 1위, PK는 3.0%p 오른 22.2%를 기록했다.

   
▲ 사진=리얼미터 제공


국민의당은 4주 만에 2.2%p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며 14.5%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PK와 TK·서울·40대 이하·보수층·중도층에서 주로 올랐다. 정의당은 동 기간 0.8%p 오른 6.3%를 기록했다.

대선주자 지지도에선 20일(미국 현지시간)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을 한 반 사무총장(23.1%)이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 비판 등 언론보도가 급증하며 2주 만에 2.6%p 상승, 문재인 전 대표를 제치고 1위를 8주 만에 탈환했다.

과거 입장을 번복한 개헌 반대와 사실상 헌법재판소 협박인 '탄핵 기각 시 혁명' 발언 등을 둘러싸고 정계에서 논란이 제기된 문 전 대표는 지난 2주간의 상승세가 멎었고, 1.5%p 내린 22.2%를 기록해 2위로 하락했다.

'반(反)문재인 연대' 시사 발언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재명 시장은 '임기 단축 개헌'론에 돌연 가세한 뒤 2주째 하락세다. 전주대비 3.0%p 내린 11.9%로 3위는 유지했다.

4위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0.3%p 오른 8.6%로 2주째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이 시장과의 차이를 좁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PK와 충청권·호남·40대·무당층과 더민주 지지층·보수층에서 주로 올랐고 호남에선 3주 만에 폭락세를 보인 이 시장(6.0%, ▼11.8%p)을 제치고 2위(17.8%, ▲1.4%p)로 올라섰다.

이밖에 반 총장을 향한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4%p 올라 4.7%로 5위, 이 시장과 임기단축 개헌론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4.4%(▲0.2%p)로 6위를 기록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의원이 각각 1.2%p, 0.7%p 오른 4.1%로 공동 7위,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0.4%p 상승한 2.6%로 9위, 남경필 경기지사가 1.0%p 오른 2.1%로 10위, 홍준표 경남지사가 0.4%p 상승한 2.0%, 김부겸 의원이 지난주와 동률인 1.5%, 원희룡 제주지사가 0.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6%p 감소한 8.0%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19~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9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85%)와 유선전화(15%) 병행 임의걸기(RDD)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전체 10.6%(총 통화시도 1만4273명 중 1519명 응답 완료)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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