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22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와의 사법공조와 관련, 정유라 씨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을 신속히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으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정씨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 예정”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 대변인은 “금일 이루어질지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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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2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특검과의 사법공조와 관련, 정유라 씨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을 신속히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
정유라 씨가 지정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외교부가 취할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 등이 귀국을 거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자유로운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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