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보의 수집·제공·유통·관리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의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경제활동은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모두 발언 하는 현오석 부총리/뉴시스

그는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얼마나 소홀히 다뤘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값비싼 계기'가 됐다"며 "우리 사회에 누적된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과거처럼 일회성 사고로 흘려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고, 유사한 사건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착근(着根)될 수 있게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이외의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천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그동안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반면 수집한 정보는 허술하게 관리했다"며 "정부와 감독당국 역시 금융회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일벌백계의 효과를 도모하지 못했고, 불법 정보 유통·활용에 대한 단속과 감독도 미흡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며 "금융회사 대표(CEO)에게 신용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을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고객정보의 수집·제공·유통·관리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소비자가 본인 정보의 이용 현황을 금융회사에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삭제·보안조치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킹 등에 대비해 사이버 안전대책도 강화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내·외부망 분리와 함께 내부망에 저장된 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객관적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전산보안 관리수준을 평가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전산시스템 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기존에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중 '꼭 필요한 정보' 이외에는 모두 파기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의 불법 유통정보에 대해서는 검·경의 합동 단속을 무기한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불법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