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한계기업들의 불공정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12월 결산법인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시감위는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법인에서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이 실적 악화 또는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하거나 호재성정보를 공시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후 일시적 주가 반등시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주식 매각 ▲허위성 실적개선 공시 후 자금조달·보유주식 처분 ▲대규모 호재성 공시 유포 후 보유주식 매각 등이 있다.

시감위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며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 시 주가 급락 또는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