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불안에 멍드는 경제②]투자확대 기틀 마련
서비스발전기본법 통한 내수·고용 등 활성화해야
경제를 바라보는 재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성장률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 ‘소비절벽 우려’ 등 각종 경제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 잡힌 재계는 내년 경영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몸을 움츠리고 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도 사실상 스톱된 상황이다. 정부와 재계가 머리를 맞대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국 불안이 경제까지 멍들게 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살리기의 기반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도 국회서 표류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활성화법의 일부라도 조속히 처리해 기업과 경제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디어펜은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필요한 이유와 효과에 대해 3회에 걸쳐 분석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윤활유 필요한 경제' 경제활성화법 처리 서둘러야
②소비절벽·고용불안, 해법이 필요하다
③위기의 '4차산업혁명'…풀어야 뛸 수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대한민국의 경제가 정국불안과 글로벌 경기악화로 인한 소비절벽, 고용불안 등으로 저성장 기조에 빠졌다. 더욱이 갈수록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내년도 역시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은 미래를 대비해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투자를 줄이며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기업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되며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통해 서비스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국가적 책무도 명확해지고 서비스산업이 진일보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G마켓


이에 재계에서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경제활성화법이 그 해법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제활성화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내수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불러올 수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일자리 최대 69만개 , GDP 0.5%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9%는 ‘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서비스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국가적 책무도 명확해지고 서비스산업이 진일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내수기반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제조업보다 2배나 큰 만큼 기본법 처리가 빠를수록 일자리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와 이익단체에 가로막힌 서비스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란 서비스업의 자금, 인력, 기술, 창업, R&D 등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의 경우 제조업과 수출을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에 고착화돼 있다. 이에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근거와 같은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마련되는 것이 서비스발전 기본법이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법안의 통과는 뒤로 미뤄질수록 경기침체를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 법안의 일부조항의 해석상의 문제로 처리도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제3조 1항에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부분이다. 이 조항 때문에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이 무력화된다는 게 문제가 된 것이다.

또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제5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의료 민영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제19대 국회에서 의료법의 일부 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등을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저성장 기조에 들어산 한국경제의 터닝포인트 역할을 할 서시스산업발전 기본법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미디어펜


의료 영리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지만 이익집단이 반발로 무산됐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범위 제한 등의 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 갈등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 발효시 일자리창출 통한 경제 활성화 기대

이 법이 통과 된다면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비스산업의 빅뱅이 일어난다면 35만개까지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고 한국개발연구원은 법시행 후 2030년까지 미국수준에 근접할 경우 69만1700며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는 연구기관의 가정에 따른 추정치에 불과 하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서비스업과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 순일자리 창출률이 4.0%로 규제가 있는 경우(3.4%)보다 0.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8.7%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법안에는 서비스 R&D와 같은 다양한 투자확대와 지원조치들을 담고 있어 진입규제완화와 같은 조치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서비스분야의 투자활성화로 이어지며 산업발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통해 현재의 제조업분야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R&D분야의 투자확대가 서비스업으로 넘어오고 이를 통해 서비스 R&D 투자의 기틀이 마련되면 OECD국 최하위의 한국 서비스 산업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제조업분야의 발전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가 서비스분야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장병열 연구위원은 “제조업 분야가 현재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R&D분야의 투자가 있어서다”며 “이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 서비스 분야의 R&D투자 확대를 통해 서비스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