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공모여부 등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27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라씨에 대해 금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며 "인터폴 적색수배는 여권 무효화를 신청만 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오늘 곧바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로, 180여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 확보 시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나 조직폭력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이 주 대상이지만 그 외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요 형사범도 요청 가능하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수배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받는 정씨에 대해 20일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착수했다.
21일엔 정씨를 기소중지·지명수배했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이 특검보는 적색수배 요청을 끝으로 "정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씨의 자진 입국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이날 정씨는 독일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모녀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정씨에게 자진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으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폴 적색수배에 대해선 "상당히 중범죄만 하게 돼 있다. 인터폴 중앙기구가 협력대상이 되는지를 가려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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